가정위탁·시설퇴소아동 신청 가능

김천시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을 말하며, 이들에게는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자립정착금으로 주어지는 500만원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첫 실시되는 시범사업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지급되며, 내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의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천시 가족행복과장은 “자립수당은 매월 30만원씩 지급될 것이며,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김천시청 가족행복과(420-6217)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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