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원안가결 3건, 조건부 가결 1건

경북도는 지난 15일 ‘2019년 제2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은 당초 계획된 학교부지를 경주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데 있어 제한된 고도지구를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위원들 간 오랜 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신청된 변경 안에는 최고 고도 45m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출됐으나 위원회에서는 주변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조화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고도 제한을 30m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이 사업은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 30만8천983㎡ 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장기화된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침체된 사업이 탄력을 받아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건은 사업 추진에 있어 지가안정의 필요성이 인정돼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중 저수지(삼밭곡지) 상류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돼 허가구역(6.32㎢)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며, 영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9월 영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영주시 적서동·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1.69㎢ 허가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 202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키 위해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공영차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제한시설로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윈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관리계획 변경안이 최종 승인되면 주차공간 374대(화물차 225, 승용차 149)와 기사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주거지역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가 해소되고 화물운전자들의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한 발 앞선 행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은 막고 계획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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