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대응 및 위법행위자 적발 시 무관용 방침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15일부터 오는 4월21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을 하기로 밝혔다.

이대열 보호팀장은 “올해 3∼4월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고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봄철 영동지역에 높새바람으로 인해 산불 발생 시 동시다발 및 대형화가 될 위험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10년(2009∼2018)간 울진군 관내 연평균 산불건수의 27%(총 13건)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했다는 것.

특히 영농준비를 위한 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5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전직원이 주말 소각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위법행위자 적발시 벌금, 과태료 부과 증 무관용 방침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울진지역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많아 대형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통해 민·관이 철저히 협업 대응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