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사고대응, 원인조사 및 사고수습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해
안동지청,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사고원인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공사 책임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시공사에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향후 같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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