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수도밸브에 단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월말 기준 포항시 상수도 체납액은 9천420명, 13억2천600만원이며 단수대상인 2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는 5천397명, 11억3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계속된 지진여파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사전단수예고 후 미납 시에는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단수 장치의 임의 철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돗물을 몰래 사용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단수조치 127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2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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