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청하농공단지, 영일만산업단지에 입주한 영세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해 ‘2019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사항’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의 일환으로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영세기업이 열악한 세무환경으로 인해 소홀하기 쉬운 지방세 분야에 대해 새로운 지방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 납세자와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재산 감면 대상 연령 15세~34세로 확대, 감면가능 기간 5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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