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논쟁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그것이 환자나 사람에게 옳은 것인지, 나쁜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물론 존엄사가 무조건 옳거나 그르지는 않다.

존엄사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하게 세상을 떠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일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대상이 되는 시술 종류가 늘어난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연명의료에 포함돼 환자와 가족 결정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개로 한정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등을 이용한 시술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가족 구성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결정 시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지난 사람으로 조정했다.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는 환자가 미리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환자의 결정과 함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들 지금까지 3만 6천여 명이다. 이달 말부터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시술 범위도 늘어나고 동의가 필요한 가족 범위도 줄어든다.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택한 이들도 구본무 LG회장 등, 지난 1년간 3만 6000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가족 전체가 결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이번 개정령은 배우자와 1촌만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족 동의 절차도 바뀌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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