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불승인 건 다투는 과정서 드러나, 공단 불신 키워

공단, “전산시스템 오류” 답변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복 승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문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피보험자 A씨의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다투는 과정에 입수됐다는 점에서 A씨 유족 측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018년 4월 22일, 5월 28일 등 보도>

입수된 문건을 살펴보면 사망한 사업주 A씨는 2011년 10월 1일과 2012년 4월 4일 2회에 걸쳐 고용보험 가입 승인을 받았다. A씨가 가입한 고용보험은 모두 사업주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해당 보험에 중복가입을 의미한다.

공단 측은 “A씨가 사망한 이후 2013년 4월 보험이 소멸했고, 당시 A씨는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해당 자료는 현재 시점에서 문서로 출력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011년 10월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기록됐을 뿐이다”며 중복가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단에서 발급한 문서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성립한 날짜 역시 2011년 10월과 2012년 4월을 나타내 공단 측의 해명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기록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좀 더 알아 본 뒤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피보험자 A씨는 D기업의 사업주로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특례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D기업의 사업주 A씨는 해당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 근거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를 말해주는 공단 피보험자 관리 시스템을 현재로서는 유일한 단서로 보고 있다.

유족 측은 A씨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전산에 입력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A씨 기록을 그동안 제대로 보여 주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불승인’ 결정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과 이후 재심을 통해 공단과 다퉈 왔으나,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서 패소했다.

유족 관계자인 K씨는 “공단은 보험 가입 중복승인이 전산 오류라고 말하지만, 공단이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잘못된 시스템을 저장해놓고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주장은 공단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주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과 유족급여 수급 자격을 놓고 이 사건의 쟁점인 A씨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다투는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1심은 증거불충분으로 공단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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