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벚꽃시즌 경주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인해 도로는 꽉 막힌 채 거북이 걸음으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조차 짜증으로 힘들게 하는데 불·탈법을 막아야 할 공무원이 앞장서 도로 점유를 허가해 줘 불법 야시장을 합법적으로 개장하게 해준 담당공무원의 과한 행동이 도마에 올랐다.

며칠 후면 경주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다워 사람과 차가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는 김유신 장군묘 인근 서천강변 도로에 불·탈법을 조장하는 불법야시장이 공무원들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또 들어서고 있다.

매년 4월이면 자전거 도로와 인도, 그리고 형산강변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불법 가설 건축물 수십동을 개설해 불법식당과 사행성 오락 시설을 설치, 밤낮으로 시끄러운 소음과 노상방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불법 노점상의 상행위 및 주차장화 되는 도로 점유를 해서는 안된다고 시청을 방문해 항의하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단속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그때 뿐이고, 이듬 해 또 다시 반복되는 설치에 인근 상인들은 “먹이사슬에 의한 결탁이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김유신 장군묘 인근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 보지도 못했고, 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단속은 동 자치센터에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 점유를 허가해 준 도로과 담당자는 “매년 하천과 인근 도로를 무단 점유해 상행위를 하다보니 오염에 대한 지적도 있고 해서, 자전거 도로에 점유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도로 점유비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영업 허가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로써, 불법 상행위를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도로과는 노점상연합회와 결탁했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불법시설 설치를 몰랐다는 동 주민센터와 경주시 건축과는 직무유기에 대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법건축물 설치를 본 인근 주민 정 모 씨는 “벚꽃 시즌이 되면 이곳 주민들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고마움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자 맘을 먹지만 불법야시장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악취, 술 취한 사람들의 노상방뇨로 인해 환경을 헤치지나 않을까 맘을 졸인다”며 “형산강은 이웃 포항시민의 식수로 사용되는 곳인데도 오폐수 정화조를 설치하지도 않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하천으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행위라고 말하며, 야시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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