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위험 사업장…환경영형평가 미실시 의문, 철저한 진상조사

영일만 이산화탄소 저장실증 사업도 생략
포항지열발전소 발전 용량은 6.2 ㎿/h급 대형 전원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했다면, 대규모 피해 예방했을 수도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밝혀져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포항영일만 포스코 4투기장 앞바다에 이산화탄소(CO2) 저장 실증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중대 재해 위험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산자부와 넥스지오는 포항시로부터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받고, 굴착허가를 받아 시추사업에 들어가는 등 최소한의 절차만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질, 환경문제를 사전에 검증했으면 지진피해 예방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에는 대상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지열발전소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열발전소의 경우 승인기관인 산자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개발행위 등에 따른 사업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막대한 피해를 촉발한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CO2) 저장 실증사업 등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환영영향평가대상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사업 중 발전시설 용량이 1만kW 이상인 발전소로 국한하면서 태양, 풍력,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10만kW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초로 추진한 포항지열발전소는 지하 4㎞ 이상의 지질단층을 대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환경영형평가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실시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높다.

포항지열발전소는 2017년 12월부터는 약 5천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2MW 규모의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처럼 대단위 전원개발연구사업을 하면서 포항시로부터 북구 남송리 329외 5필지 1만3843㎡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요식절차를 거쳐 굴착허가를 받아 무리한 물 주입을 자행해 지질단층에 영향을 주고 지진을 촉발 한 것이다.

관련법에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과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K씨는 “대규모 전원개발 등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것도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지열발전은 지하 심부의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다.

지열발전은 지반에 풍부한 열을 담고 있는 화산지대 국가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는 비화산지대로 ‘인공저류 지열발전 방식’(EGS)을 활용한 지열발전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는 아시아 최초였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팀들은 4km급 대심도 시추정 설계 및 굴착 등을 추진하다 화를 불렀다. 국내에는 4km급으로 시추기를 운전해서 시공이 가능한 연구팀은 전무하다.

국내 한 지질학자는 “시추 기술은 석유개발, 지반 모니터링 등 여러 기술에 사용할 수 있지만 포항 지열발전사업 전에는 이런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면서 지적했다.

사업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1km 이상 시추가 시도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내 시추 기술은 낙후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지반에 시추를 하다보면 계획한 만큼 시추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유는 실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지하를 직선 방향으로 시추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시추부분이 붕괴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이 낙후된 기술력을 가지고 대규모 전원연구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초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문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낼 대목이다.

지열발전은 발전에 필요한 높은 온도를 얻기 위해 시추를 통해 강한 수압으로 물을 주입해 암석을 깨뜨린 뒤 인공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저류층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사업을 진행한 연구팀들도 지하 4.2∼4.3㎞에 달하는 지열정 2개를 시추했다.

지열발전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은 정부 주도로 진행된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국책연구사업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서울대학교·포스코·이노지오테크놀로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넥스지오가 참여했다. 여기 투입된 정부 예산은 195억원이고 민간자본은 278억원이다. 총 473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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