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문 한동대 교수

경주와 포항에 2016년과 2017년 각각 큰 지진이 발생했고 물질적·정신적으로 시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경주의 경우에는 오랜 역사유산들 뿐만 아니라 전통가옥들도 기와가 깨지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컸었다. 1년 후에는 같은 권역에 위치한 포항에 또 다른 큰 지진이 와서 시민들이 크게 놀랐고 물심양면으로 피해가 컸는데, 震央地가 도시화지역인 흥해 도심 인근인데다 지반이 연약하고 震源地가 지표에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한국이 경우 ‘불의 고리’로 불리는 지진대에 위치하지도 않지만 괄목할만한 강도의 지진이 지난 몇 세기 동안 발생하지 않아서 지진에 관해 방심한 탓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지진, 쓰나미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준비도 제대로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산하에 강력한 재난관리청(FEMA)이 있어서 재난발생 즉시 투입될 인적·재정자원이 항시 대기 중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 정부 및 지역의 관민산학이 지진으로 무너진 시설과 주거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아직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아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보상, 혹은 치료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몰락을 치유하기 위한 都市再生 내지 復興事業들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법이 정한 범위가 있고, 새로운 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서 빨리 극복하고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장차 닥칠지 모를 다양한 재난, 지진만이 아니라 태풍, 화재 등에 좀 더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 유래 없는 경제·산업발전을 거듭하면서 챙기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 기회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진대를 중심으로 강진이 좀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허리케인이며 태풍이 거세어져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사막화현상이 심해지고 물 부족으로 인해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대규모 산불, 도시 고층건물화재 등으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가발전정도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든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선진국일수록 그 대비가 철저하여 피해도 적다. 우리 한국도 이번 지진을 교훈삼아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보강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즉 건물과 인프라 규준강화 및 보강공사, 재난지역에 투여할 자금 및 인적지원 등에 관한 법령들을 수립 및 통과시키고, 시민들의 지진대비훈련, 경보시스템 향상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포항의 경우에는 지진피해지역이 넓고 피해가 커서 아직도 일부 이재민들이 체육관 텐트에 거주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 이들은 물론이고 지자체로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다. 더구나 국내외 학자들로 구성된 정부차원의 조사팀이 1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震央地 인근에 건설 중이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촉발인자로 규명한바 있어서 포항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고 정부와 시민들 간에 보상문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필자가 이 주제를 길게 토론할만한 계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유례없는 지진피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포항시민인 필자도 그 지진에 근무 중이던 학교건물이 크게 흔들리고 내외부가 파괴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리에는 문 닫은 가게들이 너무나 많다. 부동산가격도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하락하고 매매도 거의 없다. 지진피해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쇠퇴하고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있으니, 언제 이 불황의 순환이 제거될지 막막함은 모든 시민들이 느끼는 바일 것이다.

지진촉발인자인 지열발전소의 허가 및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는 경제개발일변도로 매사를 급하게 추진해온, 체계적·종합적 분석 없이 추진되어온 우리 사회 많은 사업들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이 사업은 큰 사회적 유익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잘못하면 인명과 큰 재산피해를 초래할만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사업의 기획 및 진행상 실책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보상관련 特別法制定도 포항시민들로서는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사회에 이러한 성급함과 실수가 없기를 바라며 이번기회에 이 사업의 안전한 복구만이 아니라 국가 주요사업들을 점검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한편 포항에서는 지진피해 관련 개별적 법적제소가 줄을 잇고 있는데, 그 해결까지 수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法的提訴’와 ‘適正補償 要求’는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시민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개인들의 극심한 법적공방으로 가지 말고 정부 대표기관들과 지역 중심의 정치가·행정가·시민대표들의 협상 내지 중재역할에 의해 피해시민들이 납득하고 만족할만한 大乘的 대안이 제시되고 그에 동의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신속히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혹시 모를 새로운 지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들이 이 순간에도 전국 어느 곳에든 닥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 및 대비가 크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그 염려와 함께 현안해결방안들을 짧게나마 피력해 보았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