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칠곡군은 환경관리과 전직원 및 읍면을 2개조로 편성해 왜관, 북삼, 석적 지역 주택가 공한지 등을 위주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시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종량제봉투사용, 재활용분리수거 등에 대해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매월 집중단속 및 홍보를 실시해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종량제 봉투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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