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한 농협이 ‘돈 봉투’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조합장 선거 기간 중 조합 관계자가 금품을 뿌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미경찰서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농협 선관위원장 B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초 같은 농협 조합원 C씨에게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농협 회원 C씨는 조합장 선거시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선거관리위원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C씨는 지난 2일 구미경찰서를 찾아 B씨가 준 현금 100만원과 구체적인 진술,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 9일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신을 찾아와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승용차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지지를 부탁한 특정 후보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선된 조합장은 사실이 아닌 음해로 자신을 엮기 위한 행위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특정단체 행사에 2015년, 2016년 모두 125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바 있다.
그러나 회원들은 A농협 조합장이 검찰고발 액수인 125만원외 추가로 363만원을 더 기부해 총 488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0년 이 조합장이 초선 당선 후 당시 선거운동원 40여 명으로 구성돼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같은 ‘돈 선거’ 파문은 농협 뿐 아니라 수협도 마찬가지다.
해경은 조합장 선거 기간 수사전담반을 운영해 전국 90개 수협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25건, 43명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8명, 18.6%)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2명, 4.7%)이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당선자는 11명, 낙선자는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 중 당선된 조합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혐의 사실이 확실하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 혹시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 시간을 끌어 조합운영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남 고흥군 두원농협 조합장이 취임 10여일 만에 자진 사퇴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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