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수 중부본부장

▲ 남보수 중부본부장

업무상 로비 등 비리 차단 목적 만남 자제 조례 개정 작업 절실, 경기도 의회 조례 개정 작업 돌입

 

구미시는 물론 경북도내 자치단체에 퇴직공무원 만남 신고제를 의무화 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어느 곳이든 퇴직선배 공무원들이 업무상 찾아와 사업상 청탁을 할 경우 과거 상사로 있던 분이라 과거 부하직원들은 일반시민과 달리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 사업부서 근무 간부 공무원들은 퇴직후 재직 시 관련 업무와 연관된 곳에 취업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취재 차 각 부서를 출입해 보면 퇴직한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상 자주 관련부서를 출입하는걸 흔히 목격할 수 있다.

퇴직 공무원도 볼 일차 시청을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볼일이 아닌 이권관계상 관련부서를 찾을 시는 문제는 달라진다.

퇴직 후 간부공무원들의 관련부서는 행정부서보다 사업부서가 많다.

연관된 업무는 도시,건설,도로,건축,재난안전,인허가등 관련 사업부서와 장례식장과 어린이집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부서, 오폐수 공사 등 상하수도 사업소 등 다양하다.

퇴직후 이들이 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 조합 등에 취업해서 재직시 부하 직원 후배들께 청탁시는 과거 상사로 모시던 분이라 냉정히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폐단 타파로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 퇴직공무원 만남 시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토록 하는 ‘퇴직 공무원 만남 신고 대상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A씨는 “과거 구미지역 감시통신설치 사업중 A 업체가 독점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바지사장으로 있었던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퇴직자의 사업상 로비와 전관예우 등 부패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감사부서신고제를 의무화했다.

경기도의 이런 조레 개정 작업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 관련 퇴직자다.

또, 직무와 관련된 퇴직자와 접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 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도 신고 대상에 포함 시켰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대상은 △신고의무 2회 위반시 훈계△3회 이상 허위신고 시 견책·감봉 등 중징계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공적 업무와 관련 없는 동창회, 친목 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가 이런 행동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것은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상사나 선배 공무원이 업무상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도 참 곤란하다”며 “구미시는 물론 경북도내 각 자치단체도 경기도처럼 선배공무원 만남 신고 대상 조례 개정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민원처리 공무원의 부당 업무처리, 상급자·상급기관의 부당지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과 인허가시 민원인 접수지연, 거부행위, 하급기관 비용, 업무 전가 행위, 감독기관 출장·행사·연수 등 피감기관 과도한 예우·의전 등 과도한 행위 시 갑질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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