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된다. 올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고2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국가는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간다면 이는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매년 2조 원가량이 필요하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 교육청이 매년 떠맡아야 하는 액수는 약 9천466억원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을 교육청이 지속해서 부담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단체들은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케 하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감축돼 교육의 질이 피부에 와닿게 저하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유초중학교 학생이 져야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환영하지만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절반이나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원 마련 방안이 적절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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