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달성군)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 비대한 노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 강성노조 등 노조권력의 비대화로 인해 기업경영여건 악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 비대한 노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 중 사업장에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파업 실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특정노조가입 강요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면 금지돼왔던 대체근로가 파업기간 중에 한해 허용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업중단과 생산차질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경영악화는 물론 수많은 중소·중견 협력업체로 그 피해가 이어지는 등 산업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성장·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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