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의 실효성 있는 산지의 보전·이용 마스터플랜 수립 첫걸음
산지관리지역계획은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이 2018년 12월 수립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3조의2 제6항에 의거 새로운 환경 국토 사회여건 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산지관리의 10년 장기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관리지역계획의 기본방향과 ‘산지관리의 지역특성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및 사후관리’ 등 전략별 추진계획(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지방청·관리소 각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및 과업의 추진방향과 방법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안동/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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