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포항시 양학근린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사업 대상지에서 회사 보유 땅을 빼달라고 시에 요청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근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에 따라 양학근린공원 94만2천여㎡ 땅을 민간에 맡겨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난 2017년 양학근린공원 민간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를 뽑아 놓은 상태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공원 부지를 사들인 뒤 80%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나 상가를 만들어 이익을 얻게 된다.

이에 포스코는 그동안 양학공원 민간개발 예정지 가운데 약 39%의 녹지가 회사 땅으로 자체 관리해오면서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시가 민간에 맡겨 양학공원을 개발하면 녹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간개발 대상지에서 제외 시켜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2016년 양학공원을 민간에 맡겨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지난해까지 2회에 걸쳐 포스코 땅을 민간개발 대상지에서 빼거나 공원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오형수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이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양학공원 민간개발 사업 대상지에서 포스코 보유 땅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가 포스코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간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양학공원 예정지를 모두 사들여 하는데 시의 입장은 두 가지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개발 대상지에서 포스코가 보유한 땅만 빼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률이나 각종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장기간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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