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인근 주민 의견 수용, 양학공원 내 일부 부지 비공원시설에서 제외

속보=포항시가 양학근린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포스코가 보유한 일부 부지에 대해 논란(본보 4월 15일자 5면)이 일자 사업정책을 수정하기로 했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포스코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양학공원 내 일부 부지를 비공원시설에서 제외했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보호 및 시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부지를 사들인 뒤 80%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나 상가 등 비공원시설을 만들어 이득을 얻게 된다.

이에 앞서 양학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공동주택)로 계획된 부지에 대해 포스코와 행복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민간개발 예정지 가운데 약 39%의 녹지가 포스코 땅으로 자체관리해오면서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시가 민간에 맡겨 양학공원을 개발하면 녹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간개발 대상지에서 제외 시켜달라고 주장을 해왔다.

포스코는 2016년 양학공원을 민간에 맡겨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지난해까지 2회에 걸쳐 포스코 땅을 민간개발 대상지에서 빼거나 공원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오형수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이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양학공원 민간개발 사업 대상지에서 포스코 보유 땅을 빼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포항시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입장을 밝히고 사업추진 시 청송대, 영일대, 행복아파트, 예수성심시녀회 등은 공원 사업부지와 녹지축으로 단절되어 현재 주변 녹지 등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계획수립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및 토지보상비의 현금예치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선행하여야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포항 철길숲과 연계한 공원 내에 전 구간 산책로와 관문 경관 브리지 등 각종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도심지 속 다양한 테마시설 공원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포항시의 이 같은 결정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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