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주력

영천시는 내달 17일까지 지역내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에 나선다.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 뒤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되거나, 개인이 직접 수거할 경우 한국환경공단 영천사업소(대창면 금박로 938 소재)로 가져가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각 읍·면·동을 통해 수집보상금을 신청(수거전표 지참)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영농 폐비닐의 이물질 제거 정도에 따라 kg당 90원~130원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폐농약 플라스틱병류는 kg당 800원, 폐농약유리병은 kg당 150원을 지급한다.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불법소각 및 무단 투기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영농폐기물은 꼭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최기문 시장은 “농촌 곳곳에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