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법적책임 묻겠다” 시행처 구미시 감독소흘 위탁대행기관 구미산림조합 모두 공동 책임 거론

속보=고분 등 문화재 훼손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구미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본보 4월 16일자 4면)에 대해 문화재청이 긴급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장조사후 문화재 훼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응분한 법적책임을 물을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것은 구미시가 돌배나무 특화숲을 조성하면서 고대 고분군 유물들을 훼손했지만 이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2016년부터 10년간 150억원을 들여 무을면 460ha에 돌배나무 특화숲을 만들다가 최근 고려·조선·신라 시대 유적지의 유물을 파손했다.

고분군 주위에 현재 널브러져 있는 바위와 토기 조각 등은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분청사기, 신라시대 토기 등으로 추정됐다.

문화재청은 송삼리·무수리·무이리 등 7만여㎡를 고분군 중 송삼리 고분군 유물들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분포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해 유적·유물이 훼손됐다"고 구미시에 구두로 통보한 뒤 다음 주 초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확인 사항을 정리한 뒤 관련 법령을 검토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을면 일대는 2002년 구미시가 영남대민족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신라시대 고분군이 묻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곳이지만 구미시 산림과와 문화예술과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장모 씨는 "유적지인 산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고분군 봉분의 뚜껑 돌이 부서지고 땅속에 묻혀 있던 토기 등 유물들이 훼손됐다"며 "구미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조차 망각한 몰지각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사업추진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공사 전 도굴로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나무심기가 아닌 도굴 훼손을 주장했다.

구미시는 “돌배나무 식재를 구미산림조합에 위탁했다”며 나무 식재중 땅속에 매장된 문화재에 대한 무지로 훼손한 게 아닌가 보고있다.

훼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업을 시행 지시한 구미시 관계부서는 물론 위택대행사업을 추진한 구미산림조합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택호 시의원은 “구미시가 나무심기 성과에만 치중해 나무보다 훨씬 소중한 고대문화재는 보지못해 파손한 무지를 저질렀다”며 “훼손 범위에 따라 이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들도 문화재 훼손 법적책임이 있어 현장 조사후 문화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돌배나무 밀원 조성으로 양봉업에 기여해 농가소득과 함께 공예등 가구재 활용까지 가능하다며 시행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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