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17일 영천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사업대상자와 읍·면·동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농촌주택개량사업 일정 및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풍수해보험, 사업실적확인서, 세제혜택 등을 설명하고 주택 건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증축, 개축 등)할 경우 해당되며 융자조건은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소요비용(최대 2억원), 또는 주택 감정평가 금액 이내로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해 준다.

주택개량은 주거전용면적 150㎡ 이내로 건축해야 하며 150㎡ 이하의 주택은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으며, 사업선정 이후 지적 측량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올해 달라진 점은 작년까지 주택 연면적 100㎡이하일 경우 적용받던 취득세 면제 혜택이 연면적 150㎡이하로 상향 조정된 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어진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자 및 기존 농가의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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