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공시 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준표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이날 심의회에서는주택특성과 표준주택선정의적정성, 인근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특히 전년도 대비 30% 이상 상승한 주택 35호에 대하여 중점 심의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30일에 결정 공시되며, 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주 고령/최태수 기자
cts8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