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받으세요

의성군이 18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의성군농업인으로 피해보상은 피해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계산된 피해액의 최대 60%까지 보상하며 1인당 최대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2월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하며 피해를 입은 농민이 피해현장을 보전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특히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피해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 100㎡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수 군수는 수확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65농가에 전기목책기와 울타리 지원 등 다양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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