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받으세요
지원대상은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의성군농업인으로 피해보상은 피해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계산된 피해액의 최대 60%까지 보상하며 1인당 최대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2월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하며 피해를 입은 농민이 피해현장을 보전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특히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피해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 100㎡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수 군수는 수확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65농가에 전기목책기와 울타리 지원 등 다양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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