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돼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나물 채취 집중 발생시기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채취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산림보호 활동을 통해 소중하게 가꾼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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