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는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한‘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한 제도이다.

이에 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도장 제작, 주소지 방문 후 인감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분실했을때 인감변경을 하려면 주소지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위임 발급으로 인한 부정발급, 인감 위조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위험성도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만 다를 뿐 본인의 신분 및 거래 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부동산 및 차량 매도 등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부분 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인감 대비 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인감증명서 사용에 익숙한 관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해 제도 정착이 거북이 걸음이다.

안동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의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확인서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역 주요 기관과 단체(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등)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이용률을 높이도록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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