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칼럼]

백운용 논설위원

지금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은 독도관계 장관 책임론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제기하고 있다. 도대체 독도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정부가 2008년도에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도에 입안시설의 건설을 하기로 하고 계속 논의가 되어왔다. 지상 2층 규모로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다. 관광객이 쉬거나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도 갖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목적이었다. 그래서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는 공사 입찰 공고까지 떴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11일 만인 31일 공고가 취소되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입도지원센터의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제동을 건 것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외교부였다고 한다. 그 이유로 외교부에서는 외교적 마찰을 불필요하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하며,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고 관광객의 안전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입안 시설물 설치는 백지화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철회를 환영하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이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전했기 때문"이라며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다.

이는 정말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독도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땅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로 삼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야 어찌되었던 국제 분쟁화하여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보자는 심산이다. 실로 밑져봐야 본전인 심산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이 독도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해답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정치적 주권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정치적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독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때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은 결과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다. 또한 독도문제는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일본이 독도는 자신들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하면 할 수 록 정치적인 주권의 차원에서 조용하게 반박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둘째, 영토주권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독도는 우리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며 실효적 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독도개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물적 지원이란 독도접안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독도주변의 자연관광개발을 함으로써 많은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하도록 연구하는 것이다. 독도주변은 빼어난 경관 때문에 자연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다. 인적 지원이란 독도를 연구하고 생태계를 보살피는 인력을 파견하여 사람이 자연스럽게 상주토록 하는 일이다.

셋째, 군사주권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독도는 군사적으로 볼 때 동해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군 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면 빨리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본은 수시로 순시함을 보내어 독도인근해역을 탐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주권적 차원에서도 독도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차원에서 독도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보았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을 제기 할 수 도 있다. 다만 이번 정부의 독도개발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우리국민들의 감정을 손상시켜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자신들의 무사안일주의 사고방식에 안주하여 독도접안시설 구축 철회라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본다. 공무원들은 일본과의 마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골치 아픈 일을 임시적으로 회피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그들 나름 데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리실과 외교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