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대송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과 진화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에 발생한 남구 대송면 산불 장면.
포항시는 최근 발생한 대송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을 위해 일평균 250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산불 취약지 감시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송산불은 오후 늦은 시간대 발생해 헬기 공중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초동 진화에도 실패해 피해가 확산됐다. 산불진화의 주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70여 시간 교대 없이 진화작업에 투입됐고 피로 누적과 체력한계를 보여 대폭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이에 시는 현재 30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6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기간을 3개월 연장해 중점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발생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산불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LED영상차량 홍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은 합동 수사단을 구성해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현재 공동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보호법 산림방화죄에 따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과 산림, 산림연접지에서 불 놓기와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 재산피해와 산림자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에서는 산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림 내 취사와 흡연을 금지하고 산림연접 100m 이내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와 자동차 바깥에서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등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포항시 금창석 산림과장은 “이번 대송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산불이나 소각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포항시나 119 소방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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