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지렁이를 이용해 폐기물을 분변토로 재활용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가축으로 분류되는 지렁이 사육시설은 농지 등에 설치하는데 큰 제한사항이 없어 최근 설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설은 지렁이의 특성을 고려해 먹이로 사용되는 폐기물 종류와 수분, 빛 조절이 중요하며 폐기물 먹이가 과다 투입되거나 수분 등이 부적합할 경우 폐기물처리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폐기물 보관·운반 시에는 덮개설치 등 밀폐로 악취발생을 차단하고, 수시로 지렁이의 상태를 확인해 재활용해야 하지만 처리업체의 미숙한 운영 등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사례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군은 이번 점검에서“허가 또는 신고 된 폐기물량 초과, 폐기물 보관상태, 악취에 대한 적절한 조치”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폐기물재활용업(1개소)에 영업정지 1개월과 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다.
김주수 군수는 “농촌의 건강한 토지가 지켜져야 우리 농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농촌의 환경이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아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라고 “깨끗한 농촌의 생활환경을 위해 모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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