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오는 30일까지 지렁이를 사육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처리시설 16개소를 일제점검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렁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지렁이를 이용해 폐기물을 분변토로 재활용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가축으로 분류되는 지렁이 사육시설은 농지 등에 설치하는데 큰 제한사항이 없어 최근 설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설은 지렁이의 특성을 고려해 먹이로 사용되는 폐기물 종류와 수분, 빛 조절이 중요하며 폐기물 먹이가 과다 투입되거나 수분 등이 부적합할 경우 폐기물처리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폐기물 보관·운반 시에는 덮개설치 등 밀폐로 악취발생을 차단하고, 수시로 지렁이의 상태를 확인해 재활용해야 하지만 처리업체의 미숙한 운영 등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사례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군은 이번 점검에서“허가 또는 신고 된 폐기물량 초과, 폐기물 보관상태, 악취에 대한 적절한 조치”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폐기물재활용업(1개소)에 영업정지 1개월과 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다.

김주수 군수는 “농촌의 건강한 토지가 지켜져야 우리 농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농촌의 환경이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아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라고 “깨끗한 농촌의 생활환경을 위해 모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