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동안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 되어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 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수면제·항생제 과다처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진료비 부당이익 규모가 2조5천억원으로 단속지연 등으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 장기화 등 현행 사법시스템으로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불법개설 입증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해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하고, 수사기간 단축시 연간 최소 약 1000억원의 재정누수 예방도 가능하다.
국민의 안전, 건강권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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