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 이정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정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을 만나 지역의 고용과 노동 현안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들어봤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소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968년 9월 1일 ‘경북직업안정소 포항출장소’가 설립된 후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관할지역은 포항과 경주를 비롯해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등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다.

포항 대잠동에 소재한 본청에서는 노사갈등과 임금체불 해소,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1천400여개의 사업장에 1만2천여명의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다. 포항 죽도동과 경주 동천동에 위치한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기업지원,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경북 동해안지역의 고용노동 현안은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철강제품의 공급과잉과 자동차·조선 산업의 수요 부진, 게다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지역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 고용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포항철강산업단지의 고용인원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2016년 1월 대비 827명이 줄어 5.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복수노조 설립 등으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갈등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이 있다면
△먼저, 고용분야에서는 각종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액이 증액됐다.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15만원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30일에 대한 상한액을 180만원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50%로, 아빠 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증액했다.

근로감독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대폭 개편되어, 각 사업장에서는 임금항목별 최저임금 포함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올해 7월 1일부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이 의무화 됐다. 사업장 근로감독의 경우 경제·고용 여건 등을 감안해 기존의 적발 중심으로 실시해 오던 근로감독을 자율시정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역 근로자의 문제점 및 대책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전제로 월 환산액은 174만5천1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통해 사회양극화 감소, 내수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일부 직종에서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고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

포항지청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본부 차원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에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작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이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등 21개 업종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세계 2위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근로시간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줄여나가야 한다. 다만,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소득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보이고 있고, 기업에는 경영부담의 증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지원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구인난, 계절적 특성과 주문량 증가에 따른 생산 활동 확대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포항지청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신규채용과 임금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간접노무비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며, 근로자분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역 근로자와 경영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해 온 것은 일자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근로자의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 치열한 대내외적 경쟁을 이겨온 경영자분들의 희생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와 청년실업의 딜레마, 성장동력 약화,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근로자분들은 생산성 향상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은 노동시간이 감축이 되더라도 임금을 보전할 수 있고,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은 KEY가 될 것이다.
경영자분들은 근로자들을 회사발전의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책임과 권한을 나눠가질 때 근로자들의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포항지청은 지역의 노동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응하면서 근로자들의 삶과 사업주의 기업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153명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산업현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린다.

▶이정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프로필
-영남고·영남대 생물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석사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근로감독과장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산업안전과장, 기획총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고용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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