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 대다수... 저작권 의식은 어디에?

▲ 해외 캐릭터를 마카롱에 그려서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 내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일명 소확행)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따라 디저트류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인 인스타그램에 마카롱을 검색하면 3백만여 개가 넘는 게시물이 검색된다. 디저트류의 성장과 함께 마카롱 인기도 날로 높아져 가는데, 문제는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인 ‘카카오프렌즈’부터 시작해 일본 유명 만화 캐릭터 ‘헬로키티’, ‘짱구’, ‘도라에몽’ 등 국가별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마카롱에 그려지고 있다. 소비자의 높은 선호로 인해 캐릭터 마카롱은 비캐릭터 마카롱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대구의 A수제 디저트 전문점은 미국, 일본 원작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마카롱을 판매하고 있다. 마카롱에 그려진 캐릭터는 어느 만화에 나온 것인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비단 만화 캐릭터뿐만 아니라 명품 브랜드의 로고를 그대로 따라 그린 마카롱도 인기를 끌고 있다.

포항의 B디저트 전문점 또한 다양한 국적의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마카롱을 판매하고 있다. 진열대에 올려진 제품은 캐릭터 이름을 그대로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본 캐릭터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한 디자인과 실제 캐릭터 명을 사용해 만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무슨 캐릭터를 형상화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다.

프랑스 고급과자인 마카롱은 속은 매끄러우면서 부드럽고 겉은 바삭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기도 하다. 마카롱 업계의 무문별한 유명 캐릭터 무단복제·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맡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자 개개인 모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B디저트 전문점 관계자는 “영세 업체라서 따로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해외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문제가 된다면 굳이 캐릭터를 그린 마카롱을 판매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마카롱 등 모든 음식에 타인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이라며 “원칙적으로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해당 캐릭터의 판권을 관리하는 한국지사에 문의 후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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