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30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내달 13일까지 30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 학생들은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선반영돼 나머지 금액만 부담을 하면 돼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내달 18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이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달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대상자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미혼) 및 배우자(기혼)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2015년 이후)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1학기에 이미 소득 심사를 받은 학생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1학기 소득구간을 2학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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