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116개소, 식품접객업소 142개소 등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하절기를 맞아 기온이 상승하고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숙박업소 116개소 등 총 258개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숙박업소 116개소, 식품접객업소 142개소 등 소독의무 대상시설 258개소에 대해 소독 시행 여부와 소독횟수, 소독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 △50명이상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반드시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 법정기준에 의한 정기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만원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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