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사이미돈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소 또는 농협’에서 교환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내달 15일까지 프로사이미돈 함유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소 또는 농협’에서 동일회사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바꿔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프로사이미돈 함유 농약인지 확인한 후 약효보증기간 이내의 미 개봉 농약을 반납하면, 프로사이미돈 함유 농약 외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프로사이미돈은 잿빛곰팡이병, 덩굴마름병, 탄저병, 잎마름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이다. 프로사이미돈은 고추, 딸기, 복숭아, 토마토, 포도 등의 작물에는 사용가능하지만 미나리, 고춧잎, 배추, 들깨(잎) 등의 작물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 프로사이미돈 사용이 금지된 작물에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사용할 경우 PLS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에서 작목별 등록 농약을 확인한 후, 알맞은 살포방법을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

프로사이미돈이 함유된 농약으로는 너도사, 영일프로파, 스미렉스, 팡이탄, 팡자비, 프로팡, 팡이큐 등이 있으며, 농약병에 함유 성분을 확인하면 프로사이미돈 함유농약인지 알 수 있다.

프로사이미돈 농약 교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54-339-7388)를 통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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