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 "판결 환영"

속보=한동대학교가 '성 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 인권위 권고 거부(본지 2019년 5월7일 자)와 관련,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의 성적 지향을 공개한 교수와 대학에 대해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한동대 학생 A씨가 한동대 교수·교직원 3명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대와 B씨는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한동대 학술공동체 ‘들꽃’ 회원이었던 A씨는 2017년 12월 교내에서 열린 페미니즘 강연을 기획했다.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소개하고 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볼 수 있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동대 측은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강연회 개최를 불허했다.
들꽃 측이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자 한동대는 이들 단체 학생들에게 특별지도 처분 등을 내렸고, A씨는 이를 거부해 무기정학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한동대에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으나 한동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교직원 등 3명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명예훼손에 따른 1천1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청구했다.

판결 직후 A씨는 “학교 측이 부당징계를 두둔하기 위해 나를 비난하고 인터넷 공간 등에서 실명을 공개하며 마녀사냥을 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과 사립대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이 설정한 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를 마녀로 만들어 인격살인과 혐오 주장을 서슴지 않는 일부 대학교와 교계의 행위는 우리 헌법과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동대는 자신들이 원고에게 자행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원고에 대한 무기정학처분을 철회해 대학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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