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포 포항명성교회 담임목사

가끔 법원에 이혼상담을 하러 간다. 미성년자를 자녀로 둔 부부는 이혼숙려제도라고 해서 이혼 3개월 전에 전문상담자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혼하는 부부는 전문인 상담을 통해서 왜 이혼해야 하는지, 부부간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적당한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담을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된다.

필자는 이혼 상담을 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다. 법원에 이혼하러 오는 부부의 말투를 들어 보면 매우 거칠고 공격적이다. 아마도 서로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일 것이다. 물론 헤어지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부부도 있지만 대부분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쏟아낸다. 부부의 말속에서 사랑이나 배려하는 마음은 찾아 볼 수 없다. 마지막 헤어지는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가 아쉽다.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공감능력이 부족하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한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다. 자기만 억울하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한 부부를 가지고 백 권의 소설을 쓴다고 한다.

세 번째는 부모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혼하는 부모 중, 어느 쪽에서 키우는 것이 자녀의 양육자로 더 적합할지 자녀들이 행복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즉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자녀 양육 문제만큼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는 쪽에서 친권자를 정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현행 민법은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친권(親權)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즉 법률상 친자(부모-자녀)관계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다.

친권은 어버이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또한 어버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친권은 본질적으로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과거에는 친권을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절대적 지배권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하며 양육한다는 의무의 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자녀의 행복이 친권행사의 기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친권은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부모에게 부여된 의무임과 동시에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 권리와 의무의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해야할 것이 있다. 이혼하는 부부가 형제자매를 나눠 갖는 식의 양육자 지정은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두 번의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비가 절대적이다. 양육비는 사랑의 표현이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혼 하면서 양육비를 정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양육비를 꼭 지급하겠다고 마음먹고, 형편대로 그리고 정성껏 매달 보내주어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자녀를 만나는 것이다. 면접교섭권은 누구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모두가 소중하고 필요하다. 아이가 한쪽 부모와 단절 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없다.

면접 교섭권은 부모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양육하는 부나 모는 비양육친과도 충분하고도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요즘 이혼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아픔이다. 부부 사이에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 애쓰게 되며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부부가 협의 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불문하고 양육사항을 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어야 하고 부모의 욕심이나 편의에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부모’ 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지켜내어야 한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감정을 자제하고 자녀를 먼저 생각하며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배려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 할 수 있다. 혹시 살아가면서 이혼하는 부부가 있다면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지켜내야 한다.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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