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정부 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파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은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급 인상으로 이어졌고, 다수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경우 고용 감소가 컸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등 영업시간 단축이나 사업주 본인·가족노동 확대 경향의 기업들도 보였다. 이는 음식·숙박업에 주로 확인됐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 고용감소가 발견됐지만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는 가운데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아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에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식 실태 파악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고 단 2년 만에 30% 가까이 올려 8350원이 됐다. 이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거꾸로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원성이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1만원’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인상 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정부 실태파악으로 드러난 만큼 속도조절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서민에게 독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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