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를 집중점검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가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체육시설·학원 등 설치율이 10~20%임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5월 16일에서 31일까지 연장하고,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가 운행을 마친 후 차량내부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 지 운전자가 확인토록 유도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차량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다.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날씨가 무더워지고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기간 동안 체육시설, 학원 등을 중점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계도 및 점검에 나섰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부과, 정비명령을 받게되고 정비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도 운전자가 이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벌점 30점, 승용차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염찬호 경비교통과장은 “현재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어린이 방치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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