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 제출돼 있다. 현재 계류 중으로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각 시·도 광역의회는 물론 시·군·구 기초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으로만 보완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지방자치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부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공개 규정을 신설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들이 공개된 정보를 한눈에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지방행정에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도 개정한다.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심사 전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윤리심사를 내실화한다.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면 이번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지방분권이 더 적극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지난 20일 전남 여수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장 의장은 개정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부여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은 물론 기관대립형에 맞지 않는 강시장-약의회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재의요구권을 폐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록 개정을 건의하는 수준이고 입법과정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지만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에는 박수를 보낸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구현돼 주민 삶이 풍족해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더 많은 노력을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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