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서 정기총회, 결의문 채택

▲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정기총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의성군 제공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3일 경북 의성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법(일명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도농 재정 격차 해소와 지방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위해 고향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고향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회원 지방자치단체인 72개 군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협의회에 따르면 기부금이 한 해 822억원에 불과했던 일본은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꾸준히 증가, 2017년 3조7천억까지 증가해 지자체 재정을 늘리는데 효자 노릇을 했다.

고향세법은 2007년 12월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며 공론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때 고향세법을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3년간 14개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성열 군수를 비롯한 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3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향세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전국 41개 지역 군수가 참석했다.
이날 각 회원 군에서 제출한 △농어촌주택 매매 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20년 균특회계 개정(지방이양)에 따른 예산규모 보전 △농업진흥지역 정비(해제) 등 12개 정책건의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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