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주택 2019년 재산세 전파 100%, 반파 50% 감면

포항지진 전파·반파 주택과 관련한 올해 주택 재산세에 대해 감면 동의안이 포항시의회를 통과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 지진과 여진으로 전파, 반파 확정된 주택에 대해 2019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 관련,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포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전파와 반파 피해가 확정된 주택에 해당된다. 감면규모는 8백여 건에 1억여 원이 예상된다.

피해유형별 감면율은 도시지역을 포함한 전파 주택 재산세 100%, 반파 주택 50% 다. 올해 7월과 9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된다.

시는 또 11.15 지진으로 멸실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건축과 대체취득하면 주택전체 면적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감면실적은 96건, 1억1천100만원에 이른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파, 반파 주택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들이 주택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