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차량운행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날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과 대포차량 등으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군은 생계곤란자를 제외한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고질 체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뿐 아니라 예금압류·추심 및 재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군위군 징수담당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매월 2회이상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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