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규정 개정

경북교육청이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강화키 위해 개정한 ‘경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법제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에 대해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키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7명 이내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참여시켜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 도교육청이 지도·감독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외부기관·단체가 여행경비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여행을 금지하며, 계약과 관련해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은 경북교육청 자체예산으로만 수행토록 해 청탁의 개연성을 원천 차단했다.

단, 공무국외여행의 당위성이 명백한 국외 수학여행 등 학생인솔의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공무국외여행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고 경북교육청의 주요시책인 ‘학교업무정상화’ 차원에서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박진우 총무과장은 “최근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이번 경북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국외출장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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