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최근 보도된 기사와 관련 사안 별로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했다.

‘자체적으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릴 때까지 원안위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 ‘킨스의 확인 요청에 따라 자체 회의를 거쳐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이를 원안위에 다시 보고할 때까지 원안위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에 대해 한수원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0일 오전 한빛1호기 사건 발생 후 원안위,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와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후 6시께 사건보고에 따라 조사 차 내방한 KINS조사단은 원자로출력(18.06%)이 열출력 제한치(5%)를 초과했으므로 원자로정지가 요구되는 운영기술지침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당시까지 발전소는 동 운영기술지침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했다는 것.

KINS조사단 요구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 적용여부 검토를 시작했으며 검토과정에서 원자로출력 값과 열출력 값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내부검토를 하면서 원안위와 KINS조사단과도 지속적으로 논의 했다고 강조했다.

검토결과, 주전산기 열출력 값은 당시 운전조건에서 불확실도가 크므로 원자로출력 값을 기준으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해 원자로 수동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저녁 9시13분에 동 내용을 원안위와 KINS조사단에 보고하고, 9시37분경 원안위로부터 원자로 수동정지를 지시받아 10시까지 원자로 수동정지 준비를 마친 후 22시2분에 정지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이번 한빛1호기 사건을 축소키 위해 잠정등급을 ‘0’등급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한수원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매뉴얼에 명시된 원전사건등급 평가기준은 국제기구인 IAEA와 OECD/NEA가 제정한 것으로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의 심각성 수준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0∼7등급)로 나타낸 것”이라고 밝히며, “사업자는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안전 설비의 이상 유무와 방사성물질 유출 등을 기준으로 규제기관에 잠정등급을 알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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