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레미콘 가격 23% 인상은 불법행위 철회요구 ..불응시 공정위 고발할것

구미경실련이 구미·칠곡 레미콘 업계의 루베당 23% 인상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구미권(구미·칠곡) 레미콘 업체는 최근 사장단 회의를 열어 지난 1일 부터 1루베당 5만6천원→6만9천원으로 1만3천원(23%)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한것은 10여일 전체 회의를 열어, 6월 1일부터 ‘강도 210’(3층 이하 건축에 사용) 기준 레미콘의 가격을 현행 1루베당 5만6천원에서 6만9천원으로 1만3천원(23%)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현재 레미콘 가격은 7만7천820원(72% 수준)수준으로 협정가격은 돼야하지만 현재 5만6천원 공급단가는 원가상승 등을 고려할때 적자로 6만9천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구미시가 즉각 행정지도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만약 가격인상 철회를 하지 않을시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 조치를 하도록 조치해 그간 레미콘 업체들의 고질적 병폐인 가격담합행위를 뿌리 뽑아 나갈 것도 밝혔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같은 법 제21조및 22조도 규정위반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부과와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을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