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건의 아이디어 중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선정

안동시는 ‘2019 안동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제출된 18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했다.

우수상은 이동이 잦은 직장인 부모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소적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자는 ‘직장어린이집 장소적 제한 완화’를 제출한 강예자씨 ‘횡단보도 턱높이 조정’을 제출한 이재윤 씨가 차지했다.

장려상은 개인 간 부동산 매매 시 절차를 몰라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사연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난에 신고 절차와 계약서 서식을 제도화하자 내용이다.

이 제안을 ‘주민편의 부동산 서비스 제공’ 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김호진씨 외 2명이 선정됐다.

그 외 입상하지 못한 응모자에게도 상품권 1만원이 지급되며, 수상자들은 3일 정례조회에서 상을 받았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안건을 행정안전부에 규제개혁과제로 적극 건의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돼 시민복지 2건, 일상생활 11건, 국민안전 강화 2건, 취업·일자리 1건, 자영업자 지원 2건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리가 겪는 불편한 점을 개선할 기회가 바로 규제개혁인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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