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도 날로 지능화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4천44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년 전 피해액(약 2천억원)보다 무려 82.7%가 증가했다. 피해 건수도 7만건이 넘어 전년보다 40% 이상 늘었고, 피해자는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주로 40~50대에 집중됐지만 점차 젊은 층과 노년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40~50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2455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6.3%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60대 이상이 987억원이었고 금융사기에 민감하다고 생각했던 20~30대 젊은 층의 피해액도 915억원에 달했다.

경찰력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자 정부가 나서서 방지대책을 내놓는 등 피해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숙주 역할을 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틀어막고 100만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면 30분 동안 인출이 지연되게 하는 등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또 당국과 시중은행이 손잡고 보이스피싱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금융사기 수법으로부터 시도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금융감독원, 지방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 모인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실무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협력사업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뜻을 함께 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범죄단체가 점차 조직화, 국제화되고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이들의 협약은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사기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사기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폐해와 자괴감을 동반해 가족 불화 등 지역민 삶의 질을 현저하게 낮추는 심각한 피해여서 지자체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소극적인 활동을 해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선의 방책은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지자체의 홍보가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 지자체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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