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시와 합의 무시하고 수정 결의

▲ 김천시한우협회 회원들이 김천시의회를 찾아 조례 개정안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업형 축산기업 지역 진입·환경오염 방지 위해 필요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 김천시 축산단체가 시의회의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천시한우협회 김길한 회장과 회원 등 15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김천시청과 김천시의회를 찾아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한우협회와의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김천시한우협회의 반발은 김천시가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 반영과 지역 내 기업형 축사 신축의 반대, 곡창지대의 축산단지화 방지,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 민원 발생 소지 차단 등을 위해 시의회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한우협회 김길한 회장에 따르면 “김천시와 지난 4월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강화를 논의해 합의를 도출, 조례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합의안보다 훨씬 강화된 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먼저 찾아간 김천시청에서 한우협회 회원들은 협회와 합의된 내용을 시의회에 상정했다는 김충섭 시장의 설명을 듣고 시의회로 몰려갔다.

한우협회 회원들은 김세운 시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일부 개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것을 듣게 됐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의회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김세운 시의장의 주장에 따라 협회회원들은 조례 개정안 재검토를 강조하고 해산했다.

한우(말·양·사슴)의 기존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는 150m이었으며, 지난 4월 김천시와 합의안은 200m이었다. 시는 한우협회와 합의한 200m로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에서 이를 강화, 500m(젖소와 동일)로 확대해 통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타 지역보다 제한구역 거리가 느슨한 김천시로의 외부 대형 축산기업의 진입을 막고, 축산 폐수와 오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모 시의원의 제안에 따라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구역 거리가 강화됨으로 기득권을 가진 기존 축산농가에 유리할 수도 있는 조항임에도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단순히 현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향인 김천에 귀농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 축산인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며, “시와의 합의안보다 더 확대된 300m까지는 양보하려 했는데 500m는 한우협회를 무시한 것으로 한우말살정책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물리적 행사를 통해서라도 본회의 가결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관해 시민 A씨는 “기존 축산농가와 신규 진출을 고려하는 축산기업, 축산농가의 감소를 우려하는 축협, 환경오염과 악취 등을 우려하는 시민의 입장, 파리 등 벌레 증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포도농가, 민원 발생을 걱정하는 시청과 시의회 등이 얽힌 문제라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며 “신중한 논의와 협조, 타협이 필요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