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올 상반기 1기분 정기 자동차세 8만9천여 건에 대한 109억4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1일 기준, 남구 자동차 등록 수는 12만9천4백여 대로 이 중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을 제외한 8만9천여 대에 부과했다.

이달 중 올 하반기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추가부담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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