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1일 기준, 남구 자동차 등록 수는 12만9천4백여 대로 이 중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을 제외한 8만9천여 대에 부과했다.
이달 중 올 하반기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추가부담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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